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표류하나…4번째 공모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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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사 대상 GS건설 기준 충족 못 해…창원시, 재공모 추진 경남 창원시가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맡길 민간사업자 4차 공모에도 실패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초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는 국내외 8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넣었다.
8개 사 중에서 GS건설과 와이즈캔 2개 사만 지난 3월 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와이즈캔은 사업공모지침서를 위반해 참가 자격을 상실했다.
결국, 창원시는 지난 14일 GS건설 1곳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를 했다.
공모 지침상 단독 사업신청자는 총점 1천 점 중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GS건설은 800점 미만 점수를 얻어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공사비는 3천400억원이다.
창원시가 공공개발을 하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팔아 그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그러나 창원시 기준에서 공사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없는 사업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공모는 이번이 4번째였다.
2015년 8월 1차 공모 때는 부영주택이 단독 공모해 이듬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부영주택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2017년 2월 재공모, 2018년 1월 3차 공모를 했으나 민간투자자 선정에 실패했다.
창원시는 스마트하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4번째 민간투자를 공모해 올해 초 8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넣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지침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사업자를 재공모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현재 부지 조성은 모두 끝나 개발 계획만 확정되면 언제든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올해 초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는 국내외 8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넣었다.
8개 사 중에서 GS건설과 와이즈캔 2개 사만 지난 3월 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와이즈캔은 사업공모지침서를 위반해 참가 자격을 상실했다.
결국, 창원시는 지난 14일 GS건설 1곳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를 했다.
공모 지침상 단독 사업신청자는 총점 1천 점 중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GS건설은 800점 미만 점수를 얻어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공사비는 3천400억원이다.
창원시가 공공개발을 하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팔아 그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그러나 창원시 기준에서 공사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없는 사업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공모는 이번이 4번째였다.
2015년 8월 1차 공모 때는 부영주택이 단독 공모해 이듬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부영주택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2017년 2월 재공모, 2018년 1월 3차 공모를 했으나 민간투자자 선정에 실패했다.
창원시는 스마트하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4번째 민간투자를 공모해 올해 초 8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넣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지침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사업자를 재공모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현재 부지 조성은 모두 끝나 개발 계획만 확정되면 언제든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