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주요 심결 7선 발표회…"퀄컴 1조 과징금이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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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과거 10년간 처리한 2만여 건의 사건 가운데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가 컸던 7개 사례를 뽑아 발표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사건을 맡았던 담당자가 사건 처리 방법 등을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상은 2016년 퀄컴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박정현 사무관이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CDMA, WCDMA, LTE 등)의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라이선스 사업자인 동시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뎀칩셋을 제조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침셋을 만드는 다른 경쟁사에는 SEP를 제공하길 거부하면서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과징금을 징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퀄컴 사건이 역대 최대 과징금이 매겨진 사건인 만큼 상징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박 사무관이 준비를 잘 해와 전달력 높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관이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한 동시에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회에선 퀄컴 사건 말고도 네이버(쇼핑 부문)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최초 제재한 사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건 등 모두 7건의 심결사례가 소개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조치한 사건 가운데 중요한 20건을 선별해 공정개래위원회 심결사례 2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CDMA, WCDMA, LTE 등)의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라이선스 사업자인 동시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뎀칩셋을 제조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침셋을 만드는 다른 경쟁사에는 SEP를 제공하길 거부하면서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과징금을 징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퀄컴 사건이 역대 최대 과징금이 매겨진 사건인 만큼 상징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박 사무관이 준비를 잘 해와 전달력 높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관이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한 동시에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회에선 퀄컴 사건 말고도 네이버(쇼핑 부문)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최초 제재한 사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건 등 모두 7건의 심결사례가 소개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조치한 사건 가운데 중요한 20건을 선별해 공정개래위원회 심결사례 2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