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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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불법유통 등 혐의는 재판 중동물학대 등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2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했다.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엽기적인 형태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그의 갑질과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휴대전화나 부러진 소파 다리 등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아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을 판결한 원심도 확정됐다. 양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