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으로 오해받아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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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부인과 직원 실랑이 말리다 뺨 맞아현직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책특권 대상이라 처벌 어려울 듯
15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다. 대사 부인인 A씨는 당시 해당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고 나갔다.
그런데 하필 A씨는 매장에서 취급하던 제품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A씨가 매장 제품을 입고 나갔다고 오해한 직원 B씨는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갔다.
A씨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 제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해자 C씨는 두 사람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 A씨에게 뺨을 맞았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