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양의 오염수 버리는 결정 30년 만에 처음”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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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한 양의 오염수를 버리는 결정 자체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변호사가 17일 방송되는 아리랑TV 'The Point'에서 "해양 방류를 위한 방사 수치의 국제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방송될 'The Point'에는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 마르코스 오레아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곧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IAEA 등 국제기구에 주변국인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을 실질적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The Point'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유해성 여부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2022년에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가 찰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2015년에 자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당시 국민들의 지지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방도로 보이고 TEPCO가 2011년 후쿠시마를 농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40년이 걸리는 계획이었고 그린피스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답했다. 또 방류 외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일본 패널들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오염수를 증발시켜 대기로 날리는 것과 정제시킨 후 바다에 내 버리는 것이지만 두 옵션 모두 환경을 해하는 방식이고 이 말고도 오염수 탱크를 더 지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있어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 조희경 교수는 “이번 일본의 경정은 재정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고 설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 70%가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데 반대를 했다”고 말하며 “일본은 물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관 시설을 더 지을 수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던컨 커리 변호사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국제 기준치라는 것이 바다에 버리기 위한 의도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고 해양 방류를 위한 방사 수치의 국제 기준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만한 양과 방사 수치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기로 결정 한 자체가 30년 만에 처음이고 방사능 물질을 물에 버리는 사례는 많았으나 이번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일본 오염수의 오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해양 화경 및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한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선 “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제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르코스 오레아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 보고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은 방류하려는 오염수가 오염되지 않고 ALPS 기법으로 정제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물 안에 트리튬이라는 성분이 남아있고 이 성분이 물에 버려지면 인체 안으로도 들어올 확률이 생긴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주민을 국내 난민이라고 언급한 건 4만 명이 넘는 후쿠시마 주민들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내 난민은 자연 재해 등의 이유로 살던 곳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대피한 사람들을 일컫는 공식 용어로 이들은 모든 형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하며 “현재 일본의 IDP들 중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유엔은 이 문제를 환경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여기고 계속해서 주의 깊게 두고 볼 것이고 현장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일본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주변국들과도 협업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받이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하고 자국민과 영토가 감염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야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과 악영향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조희경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제소할 확률에 대해 “제소할 수 있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제소를 하면 일본이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이고 합의를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일본이 대응을 안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주변국들과 그룹 액션을 취하거나 오염수 방류시 영향 평가를 일본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압박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미국이 일본 방류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지하고 있는 게 일본에겐 자신감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은 악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고 악영향들은 실제로 눈에 나타날 때까지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이 문제애 대응할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 일본에게 다른 더 안전한 방안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 상기해야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주변국들과 협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변호사가 17일 방송되는 아리랑TV 'The Point'에서 "해양 방류를 위한 방사 수치의 국제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방송될 'The Point'에는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 마르코스 오레아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곧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IAEA 등 국제기구에 주변국인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을 실질적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The Point'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유해성 여부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2022년에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가 찰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2015년에 자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당시 국민들의 지지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방도로 보이고 TEPCO가 2011년 후쿠시마를 농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40년이 걸리는 계획이었고 그린피스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답했다. 또 방류 외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일본 패널들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오염수를 증발시켜 대기로 날리는 것과 정제시킨 후 바다에 내 버리는 것이지만 두 옵션 모두 환경을 해하는 방식이고 이 말고도 오염수 탱크를 더 지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있어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 조희경 교수는 “이번 일본의 경정은 재정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고 설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 70%가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데 반대를 했다”고 말하며 “일본은 물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관 시설을 더 지을 수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던컨 커리 변호사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국제 기준치라는 것이 바다에 버리기 위한 의도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고 해양 방류를 위한 방사 수치의 국제 기준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만한 양과 방사 수치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기로 결정 한 자체가 30년 만에 처음이고 방사능 물질을 물에 버리는 사례는 많았으나 이번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일본 오염수의 오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해양 화경 및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한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선 “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제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르코스 오레아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 보고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은 방류하려는 오염수가 오염되지 않고 ALPS 기법으로 정제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물 안에 트리튬이라는 성분이 남아있고 이 성분이 물에 버려지면 인체 안으로도 들어올 확률이 생긴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주민을 국내 난민이라고 언급한 건 4만 명이 넘는 후쿠시마 주민들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내 난민은 자연 재해 등의 이유로 살던 곳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대피한 사람들을 일컫는 공식 용어로 이들은 모든 형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하며 “현재 일본의 IDP들 중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유엔은 이 문제를 환경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여기고 계속해서 주의 깊게 두고 볼 것이고 현장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일본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주변국들과도 협업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받이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하고 자국민과 영토가 감염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야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과 악영향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조희경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제소할 확률에 대해 “제소할 수 있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제소를 하면 일본이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이고 합의를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일본이 대응을 안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주변국들과 그룹 액션을 취하거나 오염수 방류시 영향 평가를 일본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압박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미국이 일본 방류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지하고 있는 게 일본에겐 자신감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은 악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고 악영향들은 실제로 눈에 나타날 때까지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이 문제애 대응할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 일본에게 다른 더 안전한 방안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 상기해야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주변국들과 협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