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살이' 생후 2개월 딸 학대 혐의 친부 구속…"주거 불명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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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현재까지 의식 없어 '위중'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사기 혐의 수배 중 아내는 지난 6일 구속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명확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께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산소 부족 등으로 생기는 청색증, 코 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로 (아이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울어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아들(2), B양과 함께 생활하던 중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을 빚어 빌라에서 나와 모텔을 전전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던 아내 C씨는 지난 6일 구속돼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B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양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