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위해 '유령법인'까지…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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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공급되는 미분양 공공주택까지 사들여아파트 거래를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위례·수원 등 전국 각지 아파트 20여채 시세차익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 LH 3급 간부 A씨와 10여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를 비롯해 이들의 친천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아파트 20여채를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씨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직 LH 직원었던 B씨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파는 경우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한 이들은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