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진료차 서울대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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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입원진료 후 안양교도소 이감 65일만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료와 정밀검사 등을 받는다.
지난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예정된 입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21일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50여일 만인 지난 2월 10일 퇴원한 바 있다.
형 확정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퇴원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예정된 입원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21일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50여일 만인 지난 2월 10일 퇴원한 바 있다.
형 확정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퇴원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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