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육성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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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한국상사판례학회중소기업연구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와 함께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벤처생태계 선순환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 이어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 △벤처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과제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상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며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벤처기업법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제2세션에서는 최수정 중기연 연구조정실장이 `벤처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수정 실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제도의 일원화와 체계화, 기존 벤처투자제도의 규제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고재종 선문대 교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나섰다. 고 교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주가급등 시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탈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작용의 해결책 모색이 우선시 돼야 하며 애매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세션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성희활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현한 연세대 교수,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2세션에는 김병태 영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승옥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양기진 전북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제3세션에서는 김병태 영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성훈 코스닥협회 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의 핵심내용 파악을 위해 개최된 자리인 만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중기연 원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실리콘밸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는 추세"라며 "제2 벤처 붐 열기가 지속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환경마련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중기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