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해 익산 미륵산에 시신 유기한 7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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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시신 유기 혐의만 인정…살인 혐의 부인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72)씨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B(73)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엽에 덮인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지난 7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 결과 B씨는 '외상에 의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과 "A씨 집에서 때리는 듯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진술 등을 토대로 그를 추궁해 왔다.
A씨는 폭행과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B(73)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엽에 덮인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지난 7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 결과 B씨는 '외상에 의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과 "A씨 집에서 때리는 듯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진술 등을 토대로 그를 추궁해 왔다.
A씨는 폭행과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