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허주연 변호사 "서예지 큰 위약금 배상 가능성 커"
입력
수정
'연중 라이브' 각종 설에 휩싸인 서예지 조명'연중 라이브'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서예지를 조명했다.
허주연 변호사, 과거 사례 들며 "큰 배상 가능성 커"
16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전 연인인 배우 김정현 조종설, 학력 위조설, 학교 폭력설, 스태프 갑질설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이 된 서예지의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이 같은 서예지의 소식에 서예지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광고사의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주연 변호사는 "예전에 아주 톱스타였던 배우 한 분이 있었는데 파경을 맞았다. 그때 광고주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 당했다"며 "톱스타의 파경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대법원까지 갔고,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변호사는 "서예지 씨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해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면 손해액을 굉장히 크게 책임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