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범죄화는 文 권한 남용"…美, 한국 인권정책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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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하원의원들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반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들이 쏟아지며 향후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며 “ICCPR 규약상 같은 회원국인 미국 정부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랜토스 위원회의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한국 의회는 이 법안을 수정하기를 바란다”며 “국제 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안보 이슈로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할 때 이 가이드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식됐다’는 신지욱 스탠퍼드대 교수의 지적에 경각심을 가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북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를 탄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화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례로 지난해 6월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 강제 사무조사를 들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독재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자 문 대통령 소속 정당 의원들이 바로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서 얼굴을 가린 탈북민 여성 2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은 중국인 인신매매 가해자들로부터 도망쳤지만 구금 중 다시 인신매매범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남북한 관계 개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 건강, 웰빙을 논하지 않는 건 실수(mistake)”라며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문화적인 발전소(powerhouse)인데 민주주의가 부식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부터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인 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도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시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며 “ICCPR 규약상 같은 회원국인 미국 정부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랜토스 위원회의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한국 의회는 이 법안을 수정하기를 바란다”며 “국제 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안보 이슈로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할 때 이 가이드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식됐다’는 신지욱 스탠퍼드대 교수의 지적에 경각심을 가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북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를 탄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화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례로 지난해 6월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 강제 사무조사를 들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독재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자 문 대통령 소속 정당 의원들이 바로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서 얼굴을 가린 탈북민 여성 2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은 중국인 인신매매 가해자들로부터 도망쳤지만 구금 중 다시 인신매매범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남북한 관계 개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 건강, 웰빙을 논하지 않는 건 실수(mistake)”라며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문화적인 발전소(powerhouse)인데 민주주의가 부식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부터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인 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도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시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