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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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시속 30㎞' 제한…자동차전용도로 예외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초과 시 속도에 따라 4만~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한 속도 초과 시 4만~14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이 정책은 영국 등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정부의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부산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3.8% 감소한 47명이었다.경찰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