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출석 요구 거부하다 17일 변호인 대동하고 수원지검 출석해 9시간 조사받고 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8일 "어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측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8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저녁 이 지검장 변호인측에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