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서 참정권 교육 추진…"올바른 유권자 권리 행사 기대"

현길호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풍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학교에서의 참정권과 준법 교육 실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해석과 활용) 교육,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을 추가해 학생들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해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학생자치회 등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길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며 "이 조례는 참정권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현길호 의원을 비롯해 양영식·김태석·정민구·고현수·김황국·강충룡·문경운·안창남·강성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