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시,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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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측 의견 검토 뒤 최종 처분할 예정세종시가 19일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영업정지 확정 시 불가리스, 우유 등 제품 생산 차질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이번 논란은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게 발단이 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불가리스 대란'이 일었다. 주가가 뛴 것도 그 영향. 하지만 이후 정부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해 임상 연구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금세 역풍을 맞았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