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시,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남양유업 측 의견 검토 뒤 최종 처분할 예정
영업정지 확정 시 불가리스, 우유 등 제품 생산 차질
사진=연합뉴스
세종시가 19일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이번 논란은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게 발단이 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불가리스 대란'이 일었다. 주가가 뛴 것도 그 영향. 하지만 이후 정부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해 임상 연구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금세 역풍을 맞았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