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소식] 3㎞ 이상 원거리 통학생에 교통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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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에 주소지를 둔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 거리가 3㎞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에 지원한다.
통학 거리가 3㎞ 미만이거나 무료통학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호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원 및 발전 용량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지방비를 최소 77만3천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구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희망자는 먼저 군청에 신청 기간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