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총장 아닌 중앙지검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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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피의자 검찰총장 부담"신임 검찰총장 인선 과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거취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칫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을 연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이첩을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또다시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李 기소권 요구 가능성
검찰은 "지휘기관 아니다" 반박
19일 법조계에선 정부가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로 밀기엔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고 대검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정부가 무리하면서까지 ‘피의자 검찰총장’을 세우진 않을 것 같다”며 “이 지검장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검장 연임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김학의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이날 이 검사 측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게끔 다시 사건을 넘기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사팀은 9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보관은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소속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