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총수 타령…'80년대 규제' 고집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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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범 40년…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제 폐지론 불붙어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1981년 4월 1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담당 조직이 경제기획원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이후 1994년 12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오너일가 경제력 집중 막는다지만
40년간 대내외 환경 급격히 변화
기업들, 글로벌 시장서 경쟁하는데
총수 지정으로 규제만 떠안게 돼
"舊제도가 新산업 족쇄" 지적
출범 40년을 맞아 공정위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및 규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제는 40년 전과 경제 상황이 달라진 데다 애초 외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규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 구도가 국내에서 글로벌로 확 바뀐 데다 인터넷기업 등 신흥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자체가 낮아 그룹을 지배한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동일인 지정에 관심 집중
공정위는 매해 5월 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한다. 올해는 특히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 효성(조석래 명예회장→조현준 회장) 등 기존 대기업들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지정 변경을 요청한 점이 첫 번째 이유다. 또 쿠팡 등 새로운 기업들이 동일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 영향도 있다.공정위가 주시하는 대기업집단에 들어가면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 돼 집중감시를 받는다.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에 대한 규제 개념은 1986년 12월 31일 개정 공정거래법에 처음 들어갔다. 정부가 개발연대 일부 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개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한국식 규제였다. 정부는 10대 그룹 제조업 매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 21.2%에서 1982년 30.2%로 높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막겠다는 명분이 강했다.
경제 구조 변화 외면하는 공정위
전문가들은 대기업집단을 따로 규제하는 것은 해외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지적한다. 총수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개념도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외국의 경쟁당국은 독점과 담합 등 본연의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특히 쿠팡, 우아한형제들, 토스처럼 글로벌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낡은 제도가 신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부장은 “경제력 집중은 국내 시장만을 기초로 한 개념”이라며 “기업의 활동 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력 집중 개념이 아직도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대기업 반열에 오른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순환·상호출자 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980년대엔 상상도 못 하던 방식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 동일인 및 총수 지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집중도는 2013년 68.5%를 정점으로 2016년 33.8%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도 2008년 26.8%에서 지속 하락해 2017년 23.8%까지 내려왔다.
동일인에 대한 모호한 법적 정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이 무엇인지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총수의 직간접 지분율과 경영 활동에서 드러나는 영향력을 근거로 공정위가 ‘사실상 지배’ 여부를 심사해 지정한다. 그래서 “동일인이 누군지는 공정위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네이버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로부터 묵살당했다. 공정위가 “이해진 GIO가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임의로 판단하면서다.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도 과거의 총수와 같이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