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도 징계받을까

금융위, 증권사 3곳 대상 소위원회 진행
증권사들 "CEO 징계할 근거 현행법에 없어"
증권사 CEO 징계 시 소송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듣고,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안건검토 소위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사들이 일부 제재에 강하게 반발, 금융위 위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사 3곳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여기엔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적용했다.

추가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 상당,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도 건의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다만, 과태료 규모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줄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위의 시각차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지 여부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증권사들은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구체적으로 CEO를 징계할 근거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당시)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이하의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치진 않았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추후 금융위에서 라임 판매 금융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