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강화군 폐교…완치자들 돌아와 무단점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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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둔 4명 거주…교육당국, 법적 조치 방침 집단감염 발생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인천 강화도 한 폐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완치된 이들이 다시 돌아와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인천시 강화군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화군 길상면의 옛 선택분교 폐교 시설에는 현재 이곳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A씨 등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집단감염 여파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가 완치 판정을 받자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체의 합숙소로 알려진 해당 시설에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로 조치를 연장했다. 원칙대로라면 집합금지로 인해 건물에 여럿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A씨 등이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이들을 법적으로 퇴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행정당국 설명이다.
A씨 등은 폐교 이후 강화교육지원청과 시설 대부계약을 맺은 '한빛관광수련원'과의 협의 하에 전기 요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 등이 4월 둘째 주중 퇴원한 뒤 다시 폐교 시설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으나 퇴거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조를 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순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건물은 폐교된 이후인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으나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지원청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관계자들이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자 2014년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후 2017년 법원 측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최초 대부 계약자가 아닌 A씨 등이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A씨 등은 이후 다시 "우리는 최초 대부 계약자와 상관이 없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초 패소했다.
교육 당국은 A씨 등이 한빛관광수련원의 대부 계약 승계인이라는 법원 측 집행문을 받은 만큼 추후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일단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라며 "(A씨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이 들어오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빠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폐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6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화군은 폐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 3명을 고발했으며 인천시교육청에는 폐교 시설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폐교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이 추산되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당시 집단감염 여파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가 완치 판정을 받자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체의 합숙소로 알려진 해당 시설에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로 조치를 연장했다. 원칙대로라면 집합금지로 인해 건물에 여럿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A씨 등이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이들을 법적으로 퇴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행정당국 설명이다.
A씨 등은 폐교 이후 강화교육지원청과 시설 대부계약을 맺은 '한빛관광수련원'과의 협의 하에 전기 요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 등이 4월 둘째 주중 퇴원한 뒤 다시 폐교 시설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으나 퇴거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조를 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순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건물은 폐교된 이후인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으나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지원청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관계자들이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자 2014년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후 2017년 법원 측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최초 대부 계약자가 아닌 A씨 등이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A씨 등은 이후 다시 "우리는 최초 대부 계약자와 상관이 없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초 패소했다.
교육 당국은 A씨 등이 한빛관광수련원의 대부 계약 승계인이라는 법원 측 집행문을 받은 만큼 추후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일단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라며 "(A씨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이 들어오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빠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폐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6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화군은 폐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 3명을 고발했으며 인천시교육청에는 폐교 시설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폐교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이 추산되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