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여성징병제 논란에 "논의 필요…젠더갈등 접근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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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공백 가능성, 사회적 보상, 군내 성차별 해법 등 함께 논의해야" 정치권에서 촉발한 여성징병제 논의가 사회적인 화두로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여성계는 대체로 여성 징병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들은 징병제 논의가 정치나 성별간 갈등 문제로 소모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성징병제를 공론화하려면 군대 내 성차별 문제나 여성의 임신·출산과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 "군 변화상에 비춰 논의할 부분 있어…출산 공백 해법 등 함께 검토 필요"
20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남자는 군대에 가는데 여자는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여건들을 종합해서 봐야 하고 (남녀)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각자 주장의 근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출신이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김 대표변호사는 "여성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간의 변화한 인식, 공감 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중에는 직업 군인도 있고, 요즘 군대는 전산화돼서 물리적 힘을 쓰는 경우보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녀 체력적인 차이 등은 현대 장비 변화에 비춰보면 논의할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서 커리어 등에 공백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성 대결 양상은 지양…정확한 데이터 토대로 다각적 논의 이뤄져야"
김 대표변호사는 여성징병제 논의가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각자가 (상대를) 배척하는 기제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왜 이런 논의가 나왔고, 남성이 의무 복무를 하는 상황과 관련해 헌재 판단 이후 달라진 건 어떤 것인지, 여성이 군 복무를 한다면 출산 등과 관련해 어떤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일단 논의는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 만큼 그간 여성을 (의무 복무에서) 면제했던 합리적 근거가 사라졌는지, 여성에 대한 인적 자원이 군대에서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여성이 하고 있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육아, 가사 노동과 같은 부분에 대해 과연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여성 징병제 화두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나왔다는 점과 특히 서울에서 20대 남성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현상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화두가 제시된 경위를 놓고 비판적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4.7 재·보궐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현 정부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대의) 적극적 반대 의지 표명이 나온 것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도를 꺼냈다"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나아가 "현재 군대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성차별, 불평등,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징병제 논의는 이런 문제를 가시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에 대해 여성주의적 논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계 인사는 "예전부터 여성계는 징병제 논의가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성숙한 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젠더 갈등이 유발되는 시기에 남성들을 상대로 '군대 복무가 힘들지?'라며 어르는 방식으로 군 가산점을 부활한다든지 여성 모병제를 하는 등 단편적인 논의나 법안 발의로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병제든, 사회복무제든,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안보 담론의 전환이든 사회적 논의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아마 대선 전까지 젠더 이슈 관련 핵심 쟁점들이 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서 "급진적 논의들이 제대로 사회를 변화시켜내기를 바란다면 앞으로 1년은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여성징병제를 공론화하려면 군대 내 성차별 문제나 여성의 임신·출산과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 "군 변화상에 비춰 논의할 부분 있어…출산 공백 해법 등 함께 검토 필요"
20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남자는 군대에 가는데 여자는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여건들을 종합해서 봐야 하고 (남녀)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각자 주장의 근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출신이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김 대표변호사는 "여성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간의 변화한 인식, 공감 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중에는 직업 군인도 있고, 요즘 군대는 전산화돼서 물리적 힘을 쓰는 경우보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남녀 체력적인 차이 등은 현대 장비 변화에 비춰보면 논의할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서 커리어 등에 공백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성 대결 양상은 지양…정확한 데이터 토대로 다각적 논의 이뤄져야"
김 대표변호사는 여성징병제 논의가 남녀 성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각자가 (상대를) 배척하는 기제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왜 이런 논의가 나왔고, 남성이 의무 복무를 하는 상황과 관련해 헌재 판단 이후 달라진 건 어떤 것인지, 여성이 군 복무를 한다면 출산 등과 관련해 어떤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일단 논의는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 만큼 그간 여성을 (의무 복무에서) 면제했던 합리적 근거가 사라졌는지, 여성에 대한 인적 자원이 군대에서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여성이 하고 있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육아, 가사 노동과 같은 부분에 대해 과연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여성 징병제 화두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나왔다는 점과 특히 서울에서 20대 남성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현상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화두가 제시된 경위를 놓고 비판적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4.7 재·보궐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현 정부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대의) 적극적 반대 의지 표명이 나온 것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도를 꺼냈다"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나아가 "현재 군대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성차별, 불평등,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징병제 논의는 이런 문제를 가시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에 대해 여성주의적 논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계 인사는 "예전부터 여성계는 징병제 논의가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성숙한 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젠더 갈등이 유발되는 시기에 남성들을 상대로 '군대 복무가 힘들지?'라며 어르는 방식으로 군 가산점을 부활한다든지 여성 모병제를 하는 등 단편적인 논의나 법안 발의로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병제든, 사회복무제든,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안보 담론의 전환이든 사회적 논의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아마 대선 전까지 젠더 이슈 관련 핵심 쟁점들이 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서 "급진적 논의들이 제대로 사회를 변화시켜내기를 바란다면 앞으로 1년은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