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땅 쓸어담은 중국인…文정부 4년간 왕창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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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실, 국토부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 4년,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
중국인 소유 필지, 경기도에서만 약 3배 불어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 간 841만4000㎡, 70% 증가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0% 늘어난 셈이다.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급증했다.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 120% 늘어났다. 중국인들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토지를 사들였다. 2016년 서울에서 4377 건을 보유했던 중국인은 2020년 상반기 8294건으로 89% 늘어났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필지가 2016년 2만7186건에서 2020년 상반기 4만3034건으로 58%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러한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국적도 중국인이었다. 2016년에는 경기도에서 중국인 보유 필지가 전체의 22%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토지 보유가 많다보니 공시지가 역시 도 급등했다. 중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세는 다른 외국인을 웃돌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4%(약 5600억원) 늘어나고, 일본인은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