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기업 영화도 손보나…텐센트 상대 소송 3건서 승소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서 공산당 중앙선전부 측 손들어 줘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영화ㆍTV 담당 조직이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를 상대로 낸 4건의 판권(저작권) 침해 소송 가운데 3건에서 승소했다.
2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공산당 중앙선전부 산하 영화ㆍTV 제작 센터가 텐센트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판권 침해 소송 가운데 3건에서 원고인 중앙선전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주 판결을 통해 텐센트에 대해 3건의 판권 침해에 대해 각각 3만420위안 씩을 영화ㆍTV 제작 센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영화ㆍTV 제작 센터는 텐센트 측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사의 영상 플랫폼에 영화들을 올려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텐센트를 상대로 영화 1건 당 5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ㆍTV 제작 센터는 텐센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사의 영상 플랫폼에 영화를 올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저작권법에는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영화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을 통해 영화 작품을 공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국 영화ㆍTV 감독 당국이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이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군기 잡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ㆍTV 제작 센터는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의 산하에 있다가 2018년 중앙선전부 산하로 이관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술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지난해 11월에는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무산으로 이어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