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오세훈, 국무회의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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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두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상당 수 장관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종부세는 국세이지만 국가재정에서 쓰지않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에 분배된다. 오 시장은 아예 종부세를 지자체가 걷고 분배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장관들이 반론과 반박을 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지난 13일 오 시장이 당선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데 이어 두번째 충돌이다.
그는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선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면서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신고 되는 경우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오 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종부세는 국세이지만 국가재정에서 쓰지않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에 분배된다. 오 시장은 아예 종부세를 지자체가 걷고 분배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장관들이 반론과 반박을 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지난 13일 오 시장이 당선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데 이어 두번째 충돌이다.
그는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선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면서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신고 되는 경우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