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9억원 검토…"5월 중순 확정"

"집갑 상승으로 부과 범위 확대"
김병욱, 종부세 기준 상향 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빠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고,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 정도다.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알 수 없다.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시행됐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