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거래소 9월께 대거 문 닫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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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자금세탁 방지' 요건100개 안팎으로 추산되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을 전후로 무더기 폐업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새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거래소의 ‘생살여탈권’을 쥔 은행들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은행 실명계좌 못 받으면 '퇴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AML)와 관련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암호화폐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거래소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했다.신고를 준비 중인 거래소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요건은 ‘은행과의 제휴’ 문제다. 거래소는 투자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줄 1금융권(은행)을 구해 와야 한다.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한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모델 등을 종합 평가해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계좌를 터주라는 뜻인데, 정부가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은행권 분위기로는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A은행 관계자는 “5~6개 거래소와 상담했지만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이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했다.
중소 거래소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9월까지 은행을 잡지 못하면 불법 업체가 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현금화(원화시장 운영)하지 않고 코인 거래만 중개한다면 실명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투자자에게 외면받을 게 뻔하다.실명계좌 제휴에 성공한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까지 4개뿐이다. 업계에서는 9월께 살아남을 거래소는 10개를 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폐업하는 거래소들이 회원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