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8·14단지 원주민 특공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 줄어든다

규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8·14단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이 줄어든다.

20일 김종무 서울시의원(강동2)에 따르면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받은 고덕강일 원주민 및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총 124명에게 적용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된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하나를 선택해 특별분양받았다. 2019년 8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4단지에 비해 8·14단지는 이듬해 6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졌다. 4단지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 거주의무기간은 0~1년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8단지와 14단지는 전매제한기간이 10년, 거주의무기간이 5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8·14단지 주민들은 4단지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인데도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통한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이에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 적용 기준일을 통일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SH공사는 8·14단지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해 전매제한기준 및 거주의무기간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에게 발생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 해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