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등군사법원장 제외 군 판·검사는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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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질의에 답변서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판·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판사와 검사가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공수처로부터 이같은 답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수처법이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만큼, 공수처는 군 판사인 동시에 장성급 장교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수사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공수처의 답변에 따라 군 판·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군 판·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문의가 많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다만 공수처법이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만큼, 공수처는 군 판사인 동시에 장성급 장교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수사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공수처의 답변에 따라 군 판·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군 판·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문의가 많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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