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입력
수정
지면A8
與 '4월부터 적용'에 기재부 난색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할 것을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당정 간 논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실무자들을 만나 2시간가량 손실보상법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정부 정책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5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시행 이후 보상은 공포 시점, 즉 시행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