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거부한 택시기사 폭행…20대男 승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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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체장애로 '장애인복지법' 가중처벌 가능불법 유턴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50대 지체장애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퇴진탕 등 3주 진단, 가해자가 합의 거부
2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0분께 운전 중이던 지체장애 3급 택시기사 50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올림픽대로에서 여러차례 유턴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6차선 도로 중앙에 택시를 세우자, B씨는 뒷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B씨는 윗옷을 탈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A씨는 합의의 뜻을 전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했다. 장애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만큼 경찰은 B씨에게 장애인 등급과 진단서 등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B씨는 A씨가 장애인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