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듀켐바이오·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부 합병 승인

신속한 합병 추진
듀켐바이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의 합병을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듀켐바이오는 작년 11월 사업 효율의 극대화와 성장성 제고를 위해 케어캠프 반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승인에 따라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회사는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를 흡수 합병해, 매출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이전 상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암진단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합병법인은 장기적으로 신약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 단기적으로 제조합리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방침이다.

김종우 듀켐바이오 대표는 "이번 합병은 케어캠프의 장점인 수익을 위한 기업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듀켐바이오의 신약 사업화를 결합하는 데 있다"며 "수익 구조가 약한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고, 신약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