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157건 적발

최근 3년간 의심 사례 720건 정밀 조사…19건 수사 의뢰
광주 자치단체 합동 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3월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57건을 적발했다.

시와 자치구는 이에 앞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720건을 정밀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의심 사례 390건, 미성년자·30세 미만·외지인 등 거래 관련 330건이었다. 거래 계약서, 자금 증빙 등 소명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문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720건 가운데 157건(21.8%)에서 불법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12건, 서구 35건, 남구 23건, 북구 24건, 광산구 63건이었다.

시는 경찰 수사 의뢰(19건), 국세청 통보(100건), 과태료 부과(13건), 행정계도(25건)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명의신탁, 공급 질서 교란, 중개수수료 초과 등으로 주택법,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탈세 의심 사례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 편법 증여(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44건)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정밀조사 기간 증여 신고한 사례에는 행정 계도하고 정밀 조사 기간 계약일 허위신고, 저가 신고, 명의신탁 등을 자진 신고한 5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4명에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조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