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한 갑오징어 쓸어 담는 꿈 꿨다가…복권 1·2등 동시당첨

47회 1,2등 당첨자 "딸아이 수술비로 쓸 것"
48회 1,2등 당첨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선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깨끗한 바닷물에 싱싱한 갑오징어가 많이 있어 쓸어 담는 꿈을 꿨어요."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720+ 47, 48회차 1, 2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47회 당첨자는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매주 5천원씩 구매해왔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복권의 번호와 당첨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멍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첨자는 "갑오징어를 쓸어담는 꿈 외에 아내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렸지만 변이 내려가지 않는 꿈을 궜다"고 전했다.

그는 “딸아이의 수술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당첨금은 딸아이의 수술비로 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48회 1, 2등 당첨자는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구입하거나 좋아하는 숫자를 끝 번호로 선택해 일주일에 한번씩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 1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한 순간 3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당첨자는 “1등 당첨 행운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 같다”며 “당첨금을 모아 집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월 7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세금을 제하면 약 546만 원씩 받게 되는 것이다. 2등 당첨자에게는 월 100만 원 씩 10년간 지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