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법정으로…환경단체 소송 제기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주민소송으로 가게 됐다.
21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난 1월 강원도에 제출한 영랑호상태탐방로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최근 속초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시정·주의를 통보함에 따라 후속 조치인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막고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도 하기로 했다.

속초환경운동연합 등은 소장 제출에 맞춰 보다 자세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주민소송은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속초환경운동연합 등은 "속초시가 40억원 규모의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으로 취득하게 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