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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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시 배상금 즉시 지급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통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를 2739억원 어치를 팔았으며, 이중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신한은행은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회사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