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다단계로? '사기' 제보 잇따라…서울시, 제보자에 포상금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안 봐…피해 입어도 구제 힘들어
관련 정부 습득 기회 적은 50~70대 중장년층 주로 겨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암호화폐 열풍에 따라 투자심리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코인 사기 관련 제보가 다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이 밝힌 신고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다.

이들 사례는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상위 등급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주 타깃층은 50~70대 중장년층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인 관련 정부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암호화폐는 아직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보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충고했다.

그러면서 "투자 전 위험성이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사기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