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후쿠시마산?…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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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5월12일 3주간 단속해양수산부는 4월22일~5월12일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한 달 수입 이력 수산물 대상
활가리비·참돔·낙지, 냉장홍어 등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의 단속인력을 모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총 1352명의 수산물명예감시원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재범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