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내 건설사 '벌떼 입찰' 단속 나서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을 위한 건설사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동원 수법인 '벌떼 입찰'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가짜 회사를 내세워 벌떼 입찰에 나서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중 30%를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경기도가 한 아파트 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 조사에서도 지난해 LH 분양 아파트 용지 당첨 업체 중 3개 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중견 건설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국토부, LH와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 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국토부, LH와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경기지역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 4천217만㎡, 23만5천 가구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 등이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 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때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