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종부세, 지역갈등 촉발하나…오세훈發 재정배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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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자체간에도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오 시장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종부세로 거둬들일 세입(추정치)은 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보다 5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종부세가 시행된 후 최대 규모다.종부세는 지자체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 전액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의 배분기준에 맞춰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나눠준다.
이것을 오 시장의 주장대로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하게 되면 지자체가 종부세 징수권과 배분 권한을 갖게 된다. 종부세 부과기준 등 정책을 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한 곳에서 세금을 걷어 다시 지자체에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선 지자체장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종부세를 국세로 만든 이유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자체간 재정확보 전쟁이 벌어질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지방세 전환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 수 지자체들도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제안은 결국 서울시가 종부세수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는 지방에선 세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종부세 전액을 교부세로 넘기는 상황에선 실익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부세 징수금액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1.1%에 달한다. 경기도가 13.9%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 준 부동산교부세 비중을 보면 경기도 10.8%, 경북·전남 각각 10.4%, 서울 9%, 강원 8.2% 등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내는 돈 보다 받은 돈이 많은 구조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법 개정 과정도 만만치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수 많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하며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도 검토해야할 정도로 방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안대로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면 지자체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만큼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오 시장의 의견에 대해 일부 중앙부처 장관들의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종부세로 거둬들일 세입(추정치)은 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보다 5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종부세가 시행된 후 최대 규모다.종부세는 지자체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 전액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의 배분기준에 맞춰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나눠준다.
이것을 오 시장의 주장대로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하게 되면 지자체가 종부세 징수권과 배분 권한을 갖게 된다. 종부세 부과기준 등 정책을 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한 곳에서 세금을 걷어 다시 지자체에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선 지자체장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종부세를 국세로 만든 이유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자체간 재정확보 전쟁이 벌어질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지방세 전환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 수 지자체들도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제안은 결국 서울시가 종부세수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는 지방에선 세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종부세 전액을 교부세로 넘기는 상황에선 실익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부세 징수금액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1.1%에 달한다. 경기도가 13.9%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한 자릿수 비중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 준 부동산교부세 비중을 보면 경기도 10.8%, 경북·전남 각각 10.4%, 서울 9%, 강원 8.2% 등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내는 돈 보다 받은 돈이 많은 구조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법 개정 과정도 만만치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수 많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하며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도 검토해야할 정도로 방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안대로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면 지자체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만큼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오 시장의 의견에 대해 일부 중앙부처 장관들의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