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치 입력2021.04.22 10:49 수정2021.04.22 10:49 경북 울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북도의회 방유봉 의원(국민의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방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울진 후포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6%였다. 방 의원은 "상가에 갔다가 소주 한두 잔을 했는데 잘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