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100일…"경찰 수사 보완하세요" 檢 요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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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경찰의 사건 처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1만4968건으로 11.3%에 달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 열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8.2% 수준에서 2월 누계 10.9%를 기록하는 등 계속 늘어났다. 월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도 2923건(1월)에서 6839건(3월)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줄었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추락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는 되려 늘었다. 지난 1분기 전체 불송치기록 중 4.5%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1월에는 559건에 그친 것이 지난달에는 누적 1377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의 수사력에 아직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은 미흡한 부문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범죄들이 경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불기소 의견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 사건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의 발표에 대해 이날 경찰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정확한 통계 산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대검과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기준을 통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수사 요구·요청한 내용에는 경찰의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바뀐 신법 체계 하에서 경·검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오가 아닌 사건이 몇 건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 사건을 세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효주/양길성 기자 joo@hankyung.com
대검찰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1만4968건으로 11.3%에 달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 열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8.2% 수준에서 2월 누계 10.9%를 기록하는 등 계속 늘어났다. 월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도 2923건(1월)에서 6839건(3월)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줄었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추락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는 되려 늘었다. 지난 1분기 전체 불송치기록 중 4.5%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1월에는 559건에 그친 것이 지난달에는 누적 1377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의 수사력에 아직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은 미흡한 부문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범죄들이 경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불기소 의견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 사건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의 발표에 대해 이날 경찰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정확한 통계 산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대검과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기준을 통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수사 요구·요청한 내용에는 경찰의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바뀐 신법 체계 하에서 경·검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오가 아닌 사건이 몇 건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 사건을 세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효주/양길성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