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장'이 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촉구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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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법안이지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막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체계적 지원시스템 부재, 제조업-서비스업간 지원차별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부가가치는 10~20p%, 고용은 5~10p% 수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총리대행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50.3%)수준에 머물고 있다고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지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킬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서비스업이 대변화를 겪고 있어서다. 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 30일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직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도로 정부안이 다시 제출됐다.하지만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홍 총리대행은 "서발법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홍 총리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법안이지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막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체계적 지원시스템 부재, 제조업-서비스업간 지원차별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부가가치는 10~20p%, 고용은 5~10p% 수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총리대행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50.3%)수준에 머물고 있다고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지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킬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서비스업이 대변화를 겪고 있어서다. 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 30일이었다. 이 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직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도로 정부안이 다시 제출됐다.하지만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홍 총리대행은 "서발법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