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측, 혐의 부인…"검찰, '재벌범죄'로 포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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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SK텔레시스 대표 "회삿돈 대여 몰랐다"…재판부 "몰랐다니 이례적"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하게 '재벌 범죄'로 포장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년 11월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샅샅이 치밀하게 수사해도 해외 비자금 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수년 동안 각종 금융계좌와 SK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12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 돈을 대여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횡령·배임 혐의는 총 2천23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토지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렸는데, 신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담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계열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SK네트웍스의 남미 진출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던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최 회장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 자금 155억원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개발업체 A사에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정산까지 상당 금액을 상환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과 자금관리 실무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전 부회장은 회사가 어떤 경위로 A사에 자금을 대여해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SK텔레시스와 A사는 사업의 성격·목적·내용을 고려했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가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수긍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인이 A사에 155억원을 대여해준 이유나 담보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모른다고 답하자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155억원은 큰돈인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1년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자신도 참여하는 조건으로 모회사인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했다고 파악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금액을 마련할 수 없자 회사 자금 164억원을 인출해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 담당 직원 B씨는 법정에서 "최 회장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다음 정상적으로 최 회장이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며 상부에서 회계처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 장부에는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1인 기업이 아닌데 대표이사 명의로 돈이 회계처리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냐"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돈이 나간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회장이 증자하는데 회삿돈을 가져다가 내는 것은 전형적인 횡령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년 11월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샅샅이 치밀하게 수사해도 해외 비자금 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수년 동안 각종 금융계좌와 SK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12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 돈을 대여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횡령·배임 혐의는 총 2천23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토지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렸는데, 신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담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계열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SK네트웍스의 남미 진출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던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최 회장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 자금 155억원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개발업체 A사에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정산까지 상당 금액을 상환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과 자금관리 실무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전 부회장은 회사가 어떤 경위로 A사에 자금을 대여해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SK텔레시스와 A사는 사업의 성격·목적·내용을 고려했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가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수긍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인이 A사에 155억원을 대여해준 이유나 담보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모른다고 답하자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155억원은 큰돈인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1년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자신도 참여하는 조건으로 모회사인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했다고 파악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금액을 마련할 수 없자 회사 자금 164억원을 인출해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 담당 직원 B씨는 법정에서 "최 회장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다음 정상적으로 최 회장이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며 상부에서 회계처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 장부에는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1인 기업이 아닌데 대표이사 명의로 돈이 회계처리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냐"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돈이 나간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회장이 증자하는데 회삿돈을 가져다가 내는 것은 전형적인 횡령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