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검출 '코스마 아기욕조'…공정위 현장조사

다이소 본사에 조사관 파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코스마 아기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소비자과 조사관들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기욕조 판매에 관여한 다이소 관계자들을 서울사무소로 불러 조사했다. 환경호르몬 검출로 논란을 빚은 해당 욕조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해 기현산업이 유통하고, 다이소에서 판매했다.

이 욕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획득 당시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원료를 변경하면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하지만 KC마크가 부착된 채 판매돼 문제가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