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에도 '여성 징병' 청원…하루 만에 9000여명 동의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나
사진=연합뉴스
여성 군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여성 징병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만에 90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 청원은 23일 현재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정부가 공식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 제기된 청원은 여성의 의무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 감소로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역법 제1장 3조 1항에 나와 있는 병역의무자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병역법 해당 조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원인은 병역의무자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으로 바꾸고 여성이 지원에 의해서만 군복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뒤엔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에 준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식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이나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여성 징병 청원 동의자가 다음달 22일까지 10만명을 넘어서면 해당 청원은 법률안으로 바뀌어 병역법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청원이 법률안으로 정식 제출될 경우 여성의 병역의무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함께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구상을 이미 공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