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공문 붙이고 영업…송파구 유흥주점서 21명 적발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도 단속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됐는데도 영업을 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여명이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2분께 송파구 석촌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5명 등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겼다.

경찰은 9시 59분께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주점 출입문에는 서울시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이 포착됐다.

경찰이 정문·후문 등 출입을 차단한 뒤 내부를 확인하니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었고 이들이 머문 방 탁자에는 술과 안주류 등이 놓여 영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송파구 문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 업주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 판매) 혐의로 적발됐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부산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이 12일부터 금지됐지만, 몰래 영업하던 유흥시설이 단속되는 사례는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1시 30분께 영업하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업주 1명과 단속 중 난동을 부린 손님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5일 오후 11시 30분께에는 송파구 가락동의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92명이 적발됐고, 13일 오후 11시 51분께에는 송파구 방이동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21명 등 모두 22명이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