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시급성·관심도 고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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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논의"
이성윤 지검장 요청 '수사자문단'은 배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145978.1.jpg)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지검장이 대검에 신청했던 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6145721.1.jpg)
대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