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3기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노리자 [청약ABC]

7월부터 사전청약…1만4000가구
사진=뉴스1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오는 7월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가구 중 절반에 달하는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다른 청약에 비해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출 등 혜택이 있어 자격 요건이 된다면 도전해볼만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 대비 70~80%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낮은 금리(연 1.3% 고정)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인천계양 300가구 △남양주진접2 400가구 △성남복정1 4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의 신혼희망타운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그밖에 10~12월 부천원종,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구리갈매역세권 등에서 신희타 공급이 쏟아질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물론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총 자산도 3억7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공급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로 나눠 각각 가점 순으로 분양한다.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 월소득 70% 이하(3점),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3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등 총 9점 만점이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2단계 점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무주택 3년 이상 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3점, 주택청약 24회 이상 3점 총 12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다만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을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대출받아야 한다. 일종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다. 추후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분양가 대비 발생한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가 환수한다. 환수 비율은 대출 금액이 적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