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불탄 방음터널…복구는 누가?

광교신도시 고가차도 내 200m 화재 피해…2년째 뼈대만 앙상
수원시 '복구비 절반' 요구에 용인시 "도로관리주체 아냐" 거부

"불에 탄 방음터널이 용인시에도 절반 포함됐으니 전체 복구비의 절반인 30억을 부담해 달라."(수원시)
"무슨 소리냐. 도로 관리주체인 수원시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용인시)
2020년 8월 20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하동IC 고가차도에서 일어난 화재로 소실된 방음터널 복구 비용(60억원)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2년째 맞서고 있다.
수원시가 방음터널 용인시 구간에 대한 복구비용 부담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지만, 용인시가 절대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IC 고가차도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해오라기터널, 삼막곡지하차도 등을 거쳐 용인시 구성·동백지구로 향한다. 고가차도 가운데 광교마을40단지 아파트(1천702세대)와 인접한 500m 구간은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터널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200m 구간이 2년 전 불에 타 지금은 뼈대만 볼썽사납게 남아있다.

방음용 강화유리 등을 설치하지 못해 차량의 소음이 그대로 아파트 단지에 전해진다. 공교롭게도 불에 탄 방음터널 구간이 정확히 용인시와 수원시에 각각 100m씩 걸쳐 있다.

당시 방음터널을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방음터널과 아스팔트 바닥 등이 큰 피해를 보았다.

사고 직후 수원시가 7억원을 긴급 투입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방음터널 난간을 철거하고 도로를 정비해 다음 날부터 차량을 소통시켰다. 그러나 불에 탄 방음터널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알루미늄 프레임을 교체하고, 자동차 소음을 차단할 캐노피(강화유리)를 설치하는 비용 60억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두 지자체의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가용재원이 부족해 긴축재정 정책을 펴고 있던 수원시는 2020년 9월 2일 방음터널 용인시 구간에 대한 복구비 30억원을 부담해줄 것을 용인시에 요청했다.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부담금액과 부담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법 제85조 제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수원시가 지난 2년간 3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비용부담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용인시는 책임이 전혀 없다며 거절했다.

용인시는 해당 방음터널은 광교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수원시가 2014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였기 때문에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안전법이 규정한 대로 도로관리 주체인 수원시가 비용부담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업에 대해 인접한 시가 요청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면서 "수원시는 도로 관리주체로서 복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입장차이가 줄어들지 않자 조만간 경기도의 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중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신청 이전에 용인시와 최대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